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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나경원이 무고"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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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나경원이 무고" 맞고소

입력
2012.01.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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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였던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1억원 피부 관리실 출입' 등의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 출연진들이 나 전 의원을 맞고소 했다.

나꼼수 측 변호인은 2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나꼼수 패널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정봉주 전 의원의 이름으로 나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주 기자와 정 전 의원이 나꼼수 방송에서 발언한 1억원짜리 피부과 출입과 나 전 의원 부친 소유 사학재단 관련 감사 청탁 관련 내용은 사실인데도 나 의원이 이를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선거에 이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당사자들을 고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나 전 의원 측은 서울시장 보선 직후인 지난해 10월 "정봉주 전 의원 등이 나경원 후보의 '1억원 피부관리실 출입설'과 '부친 소유 사학재단 감사 배제 청탁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나꼼수 출연진 4명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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