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성범죄 전력자는 10년간 의료인이나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 학습지 교사 등이 추가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2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아동ㆍ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며 "의료인은 신체를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ㆍ청소년과 직접 대면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취업제한 직종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아동ㆍ청소년보호법은 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과거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있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빌미로 가해자가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폐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의 정보(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사진 등)를 흘린 사람이나 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해 공개한 사람은 대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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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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