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이 중소업체에 입점을 강요하거나 퇴점을 방해할 수 없게 된다.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판촉행사 비용은 50%를 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유통업자다. 작년말 기준으로 63개 대형유통업체가 적용 대상이 된다. 입점 강요ㆍ퇴점 방해 금지 외에도 납품업자나 입점업자에게 상품원가 관련 정보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올린 상품매출ㆍ판촉행사 정보, 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 접속 관련 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은 현행 관련 매출액의 2% 이하에서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로 높였다. 또 ▦신고ㆍ제보로 인한 보복성 불이익 제공 ▦시정명령 불이행 ▦배타적 거래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 4개 행위에는 벌칙조항을 만들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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