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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농산물값 10% 하락땐 정부가 손실의 90%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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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농산물값 10% 하락땐 정부가 손실의 90% 보전

입력
2012.01.0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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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이후 여야가 합의한 13개 FTA 피해대책을 정부가 받아들여 재정지원이 2조원 더 늘어났다. 밭농업 직불제와 수산직불제가 새로 도입되고,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도 완화됐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대책(22조1,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난 것이다. 세제지원도 종전보다 8,000억원 늘어난 29조8,000억원으로 집계돼 FTA 보완대책은 모두 5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먼저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옥수수, 콩, 마늘, 고추, 보리, 메밀, 조, 수수 등 19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올해부터 재배면적 1만㎡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는 밭농업 직불제를 신설한다.

또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 지역 어가(魚家)에도 어업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수산직불제가 도입된다. 올해 시범적으로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4,415어가에 가구당 49만원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미 FTA로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피해를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금제 발동기준도 당초 평균가 대비 15% 이상 하락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수입이 늘어 농산물 가격이 평균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의 90%를 보전해준다. 아울러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1톤 트럭을 포함하고 면세유 적용 기간을 10년 연장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추가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3,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하고, 전년도 관세징수액의 3%를 출연하기로 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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