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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노점상·개인택시 기사도 소비자원서 피해구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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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노점상·개인택시 기사도 소비자원서 피해구제 받는다

입력
2012.01.01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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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개인택시 사업자, 노점상 등 1인 영세사업자도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3년(2012~2014년)간 추진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체국 택배 이용 고객들의 물품 파손, 우체국 저축상품의 과장광고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공공서비스와 개인택시 운전사 등 1인 영세사업자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인 영세사업자가 차량, 물품 등을 구매하다 피해를 보더라도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공정위는 또 기업들의 가격 담합이나 부당 표시ㆍ광고 등 소비자 다수에게 피해를 유발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 처분이 마무리되면 소비자원이 피해 소비자들을 모집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해외 물품, 서비스 구매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도 구축할 방침이다. 1차로 올해 일본과 소비자 피해구제 네트워크를 체결하고 점차 대상국을 확대한다.

아울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에만 적용하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올해 4월부터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과 찌개용ㆍ탕용 배추김치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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