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배후 세력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지난 10월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비서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불출석 사유로 삼은 해외기업체에 대한 노사관계 자문을 위한 해외 출장은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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