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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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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추진

입력
2011.12.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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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폐지된다.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기사 6면

인터넷 실명제는 악성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07년부터 인터넷에 글을 쓸 때는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한 제도. 하지만 도입 때부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반론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정부에서 인터넷을 통제한다는 여론과 사실상 익명이 보장되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외국의 사회관계형서비스(SNS)는 손대지 못하고 국내 기업들만 규제를 하는 역차별 문제를 감안해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폐지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부 내에도 존치 의견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단계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우선 내년에 인터넷뱅킹 등 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필요한 일부 사이트를 제외하고 하루 1만명 이상 방문하는 웹사이트부터 적용한 뒤 2013년에 모든 웹사이트에서 금지키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번호, 아이핀(i-PIN) 등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쓰이게 된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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