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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한정위헌 판단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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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한정위헌 판단했지만

입력
2011.12.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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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9일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2항을 위헌으로 판단, 이날 오후 2시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은 위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단속 범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일단 선거일 180일 전부터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해 특정 후보ㆍ정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는 단속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3월 중학교 동창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자 이를 지지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와 같은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이처럼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던 사람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고,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게 된다. 다만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경우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향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기간을 두고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헌재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실상 모든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선거운동기간 전 간행물, 토론회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254조2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이 법에 적시된 '그 밖의 방법'에 SNS 등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SNS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은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헌재의 결정 취지를 협소하게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견 표출 및 선거운동은 기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살아있어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라며 "헌재의 결정 취지를 살려 단속 가이드라인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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