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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운동 규제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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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운동 규제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

입력
2011.12.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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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 등에서 선거운동 방식의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선거일 6개월 이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됐지만, 93조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으로 이제 합법공간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폭이 크게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우선 SNS 등 인터넷매체가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기회의 균형성 제고’라는 선거법의 입법 목적에도 일치하는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선거운동은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된다”며 “SNS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정치적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사이버선거 부정 감시단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요청 등 사전적 조치도 이미 입법화 돼 있어, 선거관리 곤란을 이유로 해당 법률조항을 정당화 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경우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정보를 선택한 경우에만 접할 수 있어, 건전한 선거 풍토를 지나치게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트위터뿐 아니라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블로그,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인터넷매체를 통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의 길도 활짝 열었다. 당장 이날부터 유권자들은 트위터 계정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 정보를 리트윗하는 행위도 가능해졌다. 여러 정치비평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도 이번 결정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헌재의 이날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SNS를 통해 직접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는 없다. 현행 공직법 254조1항이 매체와 방법을 불문하고 선거 당일에 일어나는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 인증샷' 역시 투표소 입구나 근처에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찍었을 경우에만 SNS 등에 올릴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을 통해 기본적인 선거 운용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앞서 2009년 5월과 7월 선거법 93조 1항에 합헌을 선고했다. 위헌 의견이 재판관 5명으로 위헌 정족수(6명 이상)에 단 1명 부족한 합헌이었다. 하지만 당시엔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가 보급되기 전으로, 헌재가 정보통신 발전에 따라 변화한 사회상에 걸맞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평가다.

기왕에 공직선거법 93조 1항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이번 결정으로 모두 공소가 취소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공소 취소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한 신속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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