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28일 등기를 거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된다. 관련 법은 내년 1월 공포된다. 서울대는 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지난주 오연천 총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학내 인사 7명과 외부 인사 8명으로 초대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로써 서울대는 1946년 공포된 '국립 서울대 설치령'에 따른 60여 년의 국립대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변혁과 발전을 모색하게 됐다.
새 서울대는 예산 운용의 자율권을 갖는다. 항목별로 받아온 예산을 앞으로는 정부 출연금 형태로 총액을 지원받아 세부 운용은 학교가 정하게 된다. 장기 차입이나 채권 발행을 할 수 있고, 자체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교직원 신분이 공무원 등에서 법인 직원으로 바뀜에 따라 인사관리에서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법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의사결정 구조도 이사회로 집약된다. 지금까진 학장회 평의원회 기성회 등으로 분산돼 있었으나 앞으론 이사회가 정점에 서고 평의원회에 의결기능 일부를 부여하는 형태로 바뀐다. 현행 직선제 총장 선출방식도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서울대 법인화는 정체된 국립대 발전을 위한 승부수라 할 만하다. 무엇보다 관료적 운영의 틀을 부숨으로써 학교 행정과 교수사회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를 잡게 됐다. 사실상 '철밥통'이었던 교수직과,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교육과정 등에 보다 과감한 경쟁과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등록금 상승 정체성 훼손등 걱정스러운 점이 많은데도 우리가 서울대 법인화를 지지한 것도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정부는 서울대를 필두로 각 지방 국립대도 법인화한다는 방침이다. 2004년 89개 국립대를 법인으로 전환한 일본이 선례가 된 셈이다. 국립대 개혁이 성공하려면 서울대가 모범이 돼야 한다. 유연한 변화를 모색하되 학문의 본령을 지키고 높이는 데 서울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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