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염기창)는 27일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이 담긴 회의자료를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M&FC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태(81)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62)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60)씨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넘긴 자료에는 2ㆍ3급 군사기밀에 속하는 무기도입 예산과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적의 손에 넘어갈 경우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었다"며 "다만 자료 중 일부가 이후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적에게 넘어가 실질적으로 국가 안보를 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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