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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궤변 "론스타, 산업자본 요건 해당되나… 꼭 산업자본으로 볼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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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궤변 "론스타, 산업자본 요건 해당되나… 꼭 산업자본으로 볼 순 없다"

입력
2011.12.2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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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객관적으로는 산업자본에 해당되지만, 그렇다고 산업자본으로 볼 수는 없다.’

금융감독원이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내린 사실상의 결론이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등은 “금감원이 꼼수를 쓰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금감원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론스타의 일본내 자회사인 PGM홀딩스의 비금융계열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8,000억원으로 은행법상 산업자본 요건(2조원 이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론스타의 자회사로 일본 내 골프장 운영회사를 보유하는 PGM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금감원이 7개월 가까이 벌여온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경우 산업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최종 결론은 정반대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몇 가지 이유를 들며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감원은 ▦비금융주력자 제도 도입 당시 2조원의 자산규모 기준은 해외 투자자의 자산 규모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입법화한 것이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자칫 시티그룹 등 글로벌 은행조차 국내법에 따른 산업자본으로 지정될 수 있고 ▦새롭게 편입된 PGM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면 판단 잣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외환은행 주식 취득과 직간접적 관계가 없는 PGM까지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데는 이론이 있다”며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이런 사실상의 결론에 금융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전에는 2조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는 2조원이 넘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니까 2조원이 넘어도 산업자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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