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강진)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고의로 계열사 7곳을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당한 효성그룹 조석래(76) 회장을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불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사유에 대해 "효성 측 실무자의 단순 과오로 신고가 누락됐고, 조 회장이 관련 내용을 지시 내지 묵인한 증거가 없으며 신고 누락으로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며 "효성 측도 계열사 신고가 누락된 것을 파악해 2009년 2월 공정위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9년 효성이 조 회장의 아들 현준, 현문, 현상씨 등이 대주주로 있는 7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 규제 회피 목적으로 고의로 자산을 속인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조 회장을 고발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