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카드론 피해자들이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이 피해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각 카드사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통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 이르면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구제 대상은 카드론의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 12월 8일 이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제한하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피해액 일부만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감면율은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사기범 계좌에 지급 정지된 돈을 돌려받는 데 이어, 사기범들이 이미 인출해간 돈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당초 피해구제 요구를 거부했던 카드사들이 한발 물러선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피해자만 책임을 떠안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비판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최근 피해 구제 방안을 자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부 기준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올해 1분기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999건(피해금액 202억원) 발생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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