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관행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면서 회계사와 세무사 단체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해묵은 '제 밥그릇 지키기' 싸움이 재연되는 셈인데, 결국 최종 승리는 엉뚱하게도 '변호사'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아냥도 적지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세무사 출신인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다음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앞으로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이익 보장만을 위한 것으로 평등권, 법 체계의 정당성 등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계사는 ▦세무사 제도가 생긴 1961년 이전부터 이미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해 왔고 ▦89년 세무사법 개정 이후에는 정식 '세무사' 명칭으로 세무업무를 맡아 온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반면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사 자격이 먼저 생겼다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해야 한다면 변호사에겐 법무사, 의사에겐 한의사 자격도 자동 부여해야 하냐"며 "세무사 시험도 보지 않고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두 단체간 갈등이 변호사 집단의 막강파워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회계사회는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만 회계사만 문제 삼는 것은 변호사 출신 의원이 다수 포진한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입 초기 인력부족을 이유로 변호ㆍ회계사는 물론, 관련 석ㆍ박사, 세제 공무원에게까지 자격을 줬던 세무사 제도는 그 동안 자격 자동부여 관행을 축소했지만 여전히 변호사만은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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