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통령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총리실이 마련한 대통령령은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침해해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며 "대통령령 제정 보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의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해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은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령 발효를 3개월 유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고, 이인기 행안위원장은 "정부든 정당이든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야 하는데도 174대10이라는 입법 정신, 국민의 뜻에 배치되는 하위법령이 만들어졌다"며 "이렇게 (법령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영원할 수 없다"는 말로 행정부를 비판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무력화하는 입건 지휘나 수사 중단 및 송치 지휘 규정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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