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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이후/ 공무원 비상근무체제 나흘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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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이후/ 공무원 비상근무체제 나흘만에 해제

입력
2011.12.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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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직후 발령된 공무원 비상근무체제가 23일 해제됐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지난 19일 내려졌던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를 해제했다.

그러나 북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외교안보∙치안 분야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계속하면서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상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비상체제로 전환한지 나흘만이다

정부가 전방 지역 성탄트리 점등을 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공무원 근무 체제를 정상화한 것은 김 위원장 사망으로 극도로 민감해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대표 회담에서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이후)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비상근무 제4호를 해제키로 한 것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비상근무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연말연시 경기와 민생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정부는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모든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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