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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부장판사, 대통령 패러디물 게재는 부적절" 창원지법, 내주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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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부장판사, 대통령 패러디물 게재는 부적절" 창원지법, 내주 후속조치

입력
2011.12.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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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이정렬(42ㆍ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 비판 패러디물을 게재한 데 대해 법원이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지법(법원장 윤인태)은 2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부장판사의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2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운영위가 법관이 의견을 표명할 때 품위를 유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윤 법원장은 현재 연수중인 이 부장판사가 복귀하는 다음주에 본인 소명 절차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은 법관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나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구두ㆍ서면 경고를 하거나 대법원에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한미 FTA 반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데 이어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윗에서 본 신종 라면 2가지라며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쓰인 패러디 사진 2장을 올렸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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