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을 보러 온 손님에게 성형을 해야 일이 잘 풀린다고 속여 수술비를 받아챙긴 무속인이 구속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2일 점집을 찾은 손님에게 "관상이 안 좋다"며 성형을 권유하고 불법시술업자를 연결해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무속인 윤모(57)씨와 간호사 출신 성형시술업자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9년 손님 박모(28)씨에게 "관상이 좋지 않아 얼굴에 칼을 대야 일이 잘 풀린다"고 속인 뒤 이씨를 소개하는 식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씨의 꼬임에 빠져 보톡스, 필러 등 주사요법 시술을 받은 박씨는 시술에 사용된 이물질이 왼팔 및 허리로 흘러 피부가 괴사하는 부작용에 시달리다 지난 5월 윤씨와 이씨를 고소했다.
2005년 처음 윤씨의 점집을 찾은 박씨는 윤씨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한 번에 알아맞히자 깊이 신뢰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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