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통큰' 브랜드를 사실상 독점 사용하게 됐다.
롯데는 지난해 가격을 대폭 낮춘 '통큰 치킨' '통큰 자전거'등을 판매하면서, '통큰'과 '롯데마트 통큰' 등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신청했는데, 1년 만에 등록결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롯데가 지난해 12월 상표출원을 신청한 '통큰'과 '롯데마트통큰' 등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결과, 최근 독점사용을 의미하는 등록결정을 내리고 이를 롯데 측에 통보했다. 관련 상표의 등록일자는 12월 1일이다.
롯데는 이번 상표등록을 통해 앞으로 롯데마트나 롯데슈퍼 등을 통해 대대적인 '통큰'마케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는 앞으로 '통큰'시리즈 형태로 릴레이식 할인판매를 기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말 롯데마트는 5,000원짜리 '통큰 치킨'은 없어서 못 팔 정도였고, '통큰 넷북'도 판매 개시 5시간 만에 준비한 물량 1,000대가 모두 팔려 나갔다. 가장 최근인 지난 21일 출시한 32인치 '통큰 LED TV(49만9,000원)'도 2시간 여 만에 준비한 2,000대가 다 팔렸다.
롯데 관계자는 "몇 차례 시리즈형태의 할인판매를 통해 '통큰=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이란 이미지가 형성됐다"면서 "앞으로도 '통큰'을 질 좋은 저가제품의 대명사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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