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까다로워진다. 하루 이체한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근절 합동 태스크포스'(이하 TF)는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방지책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인터넷상 주민등록증'인 공인인증서 재발급 과정이 까다로워진다. 현행 공인인증서는 최초 발급 시에는 직접 점포를 방문하고 본인확인절차를 밟지만, 재발급 때는 온라인만으로 가능하다. 이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았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를 보면 기존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와 재발급 시 저장매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저장 매체가 달라지는 경우 본인확인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재발급 과정 때마다 점포 방문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공인인증서 발급 시 저장하는 컴퓨터 제조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재발급 시 제조번호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TF는 이체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의 경우 1일 기준 자동화기기(CDㆍATM)를 통한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는 각각 600만원과 3,000만원,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는 5억원이다. 이체한도를 대폭 줄일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TF는 보고 있다.
한편 9월 30일 보이스피싱 구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1차로 피해자 509명에게 약 11억원의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인 당 평균 220만원이며, 최대 환급금은 2,100만원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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