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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차관회의 통과… 전의 불태우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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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차관회의 통과… 전의 불태우는 경찰

입력
2011.12.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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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장이 대폭 반영된 국무총리실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이 사실상 원안대로 2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예상했던 결과인지 경찰은 "갈 길이 더욱 명백해졌다"며 전의를 다지는 분위기다. 대통령령에 경찰 입장을 담아내지 못한 만큼 그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을 다시 개정해 검찰의 부당한 지휘를 배제하고 수사권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차관회의 직후 자료를 내고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내용으로 경찰 모두가 실망과 좌절을 느낀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또 "권력 분산과 견제 차원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입법적 결단과 전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조현오 경찰청장도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은 지난 6월 청와대에서 가진 검ㆍ경 수뇌부 합의에 정면 반한다"며 "그 총리실 원안의 차관회의 통과는 국가기관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한 경찰은 차관회의 결과 소식에 "정부 관료들도 결국 검찰의 칼을 두려워해 검찰의 권한 강화에 힘을 보탰다"며 "권한 독점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2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기관 간 합의정신과 국회의 입법적 결단의 취지와 내용을 살려 입건지휘, 수사중단ㆍ송치지휘 및 내사와 관련한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며 "여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행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 수사경과 반납, 수갑 반납 등과는 다른 차원의 단체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경찰은 "차관회의 통과 안은 경찰이 선거사범 등을 수사하기 전에 미리 검사에게 의견을 물어 허락을 얻은 경우에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 대선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선거를 좌지우지할 것이란 얘기다. 실제 2004년 총선 직전 검사 출신 후보의 부인이 여성당원 39명을 집으로 불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이 내사 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 하자, 담당 검사가 당시 입건 기준인 3만원을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내사 종결을 지휘해 논란이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절망적이라고 할 만큼 높은 벽도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결국 넘는다"며 "다수의 의원과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수사구조개혁이 넘을 수 없는 벽으로만 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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