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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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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1.12.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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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고정 패널로 지난 대선에서 ‘BBK 저격수’ 역할을 했던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3일 구속수감될 것으로 보여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다. ★관련기사 14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 조작 등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간접적, 우회적인 표현으로 ‘이 후보가 김경준씨의 주가 조작 및 횡령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려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 직후 정 전 의원에게 형 집행을 위해 이날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재차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형 확정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출마 선언과 함께 서울 노원갑 예비후보 등록도 마친 정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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