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유럽 지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들은 유럽연합(EU)이 정한 허용치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탄소 배출권을 구입해야 할 전망이다.
AFP통신 등 외신은 21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U 역내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도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도록 의무화 한 EU조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EU조치는 주권 침해이자 항공 관련 국제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해 온 미국 중국 등과 EU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CJ는 이날 "EU의 배출권 거래제(ETS)에 EU 역내에서 이뤄지는 항공업계 활동을 포함시킨 것은 합법적"이라며 "국제 관세법 원리나 항공 자유화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TS는 허용치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는 양만큼 팔 수 있고, 허용 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이를 사들이는 일종의 시장 개념이다.
이날 판결로 내년부터 EU 지침이 실행됨에 따라, 미국과 중국 등이 EU에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통상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국은 그간 EU지침에 맞서 대응 조치를 경고해 왔다. 미 정부는 지난주 EU에 보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레이먼드 러후드 교통장관 공동 명의의 서한에서 "적절한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항공운송협회(CATA)도 9월 10여개 항공사가 올해 말까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ETS로 인해 자국 항공사들이 연간 8억 유로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2020년엔 추가 부담금이 4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는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시급하고 EU 27개 회원국 항공사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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