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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약단체 자정결의대회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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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약단체 자정결의대회에 불참

입력
2011.12.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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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약단체들이 고질적인 리베이트(제약사ㆍ의료기기 회사가 의사ㆍ약사에게 주는 뒷돈) 근절을 위해 자정결의에 나섰으나, 대한의사협회의 불참으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 리베이트 수수의 핵심 당사자인 의협은 “리베이트는 시장거래의 하나”라고 주장해 비난을 사고 있다.

대한병원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약사회ㆍ한국제약협회ㆍ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13개 보건의약단체들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금품 거래행위가 불법이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의료계와 제약ㆍ의료기기 등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며 법령준수, 금품수수 근절 등 5가지 이행사항을 공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건강보험 수가 계약제도를 개선(수가 인상)하고, 이전 리베이트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회원에게 선처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자정결의를 환영한다”며 “그러나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인 의사협회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앞서 19일 ‘자정선언 불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개업의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그건 시장경제 하 어느 부문에서나 있는 거래의 한 형태이므로 문제될 게 없으며, 봉직의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사용자에 의해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쌍벌제(리베이트 제공 업체와 받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것)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사들이 받는 리베이트는 약값에 포함돼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의협의 주장은 큰 비난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매출액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총 규모는 한해 3조원에 이른다. 더구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한가지 약만 처방하면 될 것을 2~3가지 약을 처방하는 경향이 있어, 과다처방으로 인한 건보 약제비 부담도 해마다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약품 리베이트의 제 1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의협이 잘못된 관행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한 피해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적 요구에 의해 합의된 쌍벌제를 부정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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