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피의자 신문시 메모를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인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메모 금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메모 행위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에 해당하며 이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의자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메모 등 보조행위를 할 권리를 당연히 갖는다”며 “메모의 허용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피의자의 방어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47)씨는 지난해 7월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메모하고자 했으나 금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메모를 허용하면 수사 기밀주의를 해치고, 조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공범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메모 때문에 조사가 방해된다는 주장은 피조사자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문제는 메모 허용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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