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허철호)는 수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고발된 연예인 강호동(41)에 대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각하는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혐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고발이 없어 관련 규정에 따라 각하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의 경우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강씨를 고발하지 않았다. 강씨의 추징세액은 2007~2009년 3년 동안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억~3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은 지난 9월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강철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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