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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이혼 판결문을 잘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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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이혼 판결문을 잘못 써…

입력
2011.12.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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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실수로 이혼 소송의 원고와 피고를 바꾼 결정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써 논란이다.

15일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이 법원 김모 가사단독 판사는 지난 9월 아내 조모(31)씨와 남편 김모(33)씨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은 아내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두 사람 공동 명의 아파트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는 내용의 주문이 담긴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했다.

판결문 앞 부분에 기재된 주문만 확인한 양 측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지만, 아내가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집행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남편은 주문에 나온 원ㆍ피고와 판결문 후반부에 적시된 이유 부분의 원ㆍ피고 순서가 바뀐 것을 찾아냈다. 실제로 이유 부분은 주문과 정확히 반대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남편이 아파트 지분 절반의 소유권을 받도록 명시돼 있었다.

이에 남편은 “판결문 주문이 잘못 기재됐다”며 재판부에 판결문 경정(更正) 신청을 냈고, 법원은 단순 오타임을 인정, 남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아내 측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반발, 항고했지만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했다”며 남편 손을 다시 들어줬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판결 이유 부분에 남편과 부인의 재산분할 비율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어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문의 원ㆍ피고 표기가 오기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인 측은 “주문이 이유와 다소 다르게 표시돼 있었지만, 당연히 주문을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생각했다”며 “항소조차 하지 않았는데 경정절차를 통해 결과가 뒤바뀌어 황당하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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