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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악재 또 생겼다/ 美 이란제재법 통과…원유수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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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악재 또 생겼다/ 美 이란제재법 통과…원유수입 비상

입력
2011.12.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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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악재가 또 터졌다. 미국 의회가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 불이익을 주는 제재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6개월 뒤부터 국내 원유수입량의 9.6%를 점하는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란 상대의 플랜트와 조선 수주가 중단되는 등 무역 전반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제재법안에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내년 6월 법 시행 전까지 한국이 원유수입 금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외교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미 의회는 15일(현지시간)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주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6개월 뒤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석유 수입을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해 온 한국과 일본 등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만일 이란산 원유 수입이 끊기면 석유류 가격이 치솟고 플랜트 수출 및 건설산업이 위축되는 등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일단 정부는 추가 제재에 동참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16일 대(對)이란 추가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우선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한 99개 단체와 개인 6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은 201개 단체, 3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외환거래 때마다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또 국내 기업들에게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에 대해 '주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하지만 원유수입 금지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성의 표시는 하되, 향후 6개월 동안 이란 제재법안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고 원유수입 금지 예외를 인정받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란에서 원유 수입을 하지 못할 경우 한국이 입을 타격에 대해 미국에 설명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도 물밑협상을 통해 미국 측에 우리의 상황을 적극 전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당국자를 미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지난해 9월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멜라트은행 등 이란과 관계된 102개 단체와 24명의 금융거래를 제한했다. 또 이란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 기술ㆍ금융서비스 제공, 건설계약 체결 등도 금지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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