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시장 재직 시절 공공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프랑스에서 전직 국가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파리 형사법원은 15일 시라크 전 대통령이 파리시장으로 재직(1990~95년)할 당시 측근들을 위장 취업시켜 140만유로(약 21억원)를 유용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시라크의 공금횡령 혐의가 인정되지만 전직 국가수반이라는 점과 79세의 나이를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라크는 독일 나치에 부역한 필리프 페탱 원수 이후 유죄 평결을 받은 첫 프랑스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시라크는 집권운동연합(UMP)의 전신인 공화국연합(RPR) 당원들에게 몰래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대통령 재임 중 기소됐고, 2007년 퇴임과 함께 면책특권을 박탈당하면서 3월 처음 법정에 섰다.
그러나 파리 검찰이 시라크 전 대통령의 직무는 적법했다며 법원에 무죄 선고를 요청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시라크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형과 15만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