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마무리를 앞두고 15일 각각 "내사 관행 개선", "수사ㆍ정보 활동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또다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개정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 범위 등을 명문화한 대통령령은 최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및 시행령 제정에 맞춰 그동안 부적절하게 운영돼 온 검찰 내사 관행을 개선, 실질적인 수사활동이 이뤄졌을 경우엔 '내사 사건'이 아니라 '수사 사건'으로 관리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의자(피내사자) 체포나 구속, 주거지 압수수색 등은 반드시 입건 후, 즉 수사 단계에서 실시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수사 활동이 이뤄졌으나 입건에 이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고등검찰청에서 점검하는 등 사후 통제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실제로는 수사 착수나 다름없는 데도 편의상 내사 사건으로 취급해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지만,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내사 문제를 놓고 대립해 왔던 경찰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돼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독자적 내사 권한'을 주장해 왔던 경찰의 반발도 예상된다.
검찰 방침대로라면 내사 사건의 범위가 대폭 줄어드는 반면, 수사 사건은 늘어나는 셈이어서 결국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이 더욱 강화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196조1항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돼 있다.
경찰청은 이날 수사 주체성을 명문화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본청 수사국에 경무관급 수사기획관을 만들고 범죄정보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기획관은 경찰청 내 수사 부서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지능범죄수사대, 특수수사과를 포함한 일선의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기획수사심의관ㆍ수사구조개혁단장 겸직 체제를 수사기획관과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분리했다. 수사기획관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에 해당하는 자리다.
신설되는 범죄정보과는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 본청이 일선 수사 부서에 직접 수사를 지시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범죄정보과는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과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기업형 조직폭력과 경제사범 등 민생사범, 국회의원과 판검사, 정부 관료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비리 정보 수집ㆍ분석이 주요 업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전국적 중요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기능이 부족하고 일선에서 수집ㆍ생산한 중요 범죄 정보가 고급 정보로 가공ㆍ재생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직 개편은 경찰청이 경찰 수사의 사령탑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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