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목포해경 소속 고 박경조 경위가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중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은 뒤 바다에 빠져 숨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이후 해경 단속 함정 및 인원이 소폭 늘고, 해경 특수기동대가 창설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불법조업 어선은 오히려 늘었고 단속 해경의 사상자 피해도 덩달아 늘었다.
이청호 경사 순직을 계기로 정부는 또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한 해경 관계자는 "함정 및 인원 증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리 늘려도 불법 조업 중국 어선 수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접근 단계부터 총기 사용' 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접근 단계라면 고속단정으로 중국 어선을 쫓아 승선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데 결국 해상에서 실사격을 한다는 의미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사람의 대퇴부 이하를 정확히 조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모강인 해경청장은 "정당한 총기 사용에 대해서는 경찰관에게 일체의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상황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 여부가 논란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패권적 자세가 부쩍 강해진 중국 정부가 우리 측의 강력한 무력행사에 대해 외교문제로 비화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니만큼 총기사용 매뉴얼을 현장 상황에 맞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2007년까지는 엄벌했는데 2008년 이후 법 집행이 무력하게 됐다"며 "구조개선 차원에서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해양경비대가 해상치안ㆍ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으로 해군대장이 총 책임자이며 해양재난과 안전관리까지 해상의 모든 영역에 강력한 집행력을 행사한다.
한편,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와중에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계속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 경사가 단속 중 순직한 이달 12일까지 나포한 중국 어선은 471척이지만 15일 오후에는 23척이 늘어나 494척이 됐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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