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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구식 의원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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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구식 의원실 압수수색

입력
2011.12.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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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내 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최 의원의 비서 공모(27ㆍ구속)씨가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경남 진주시의 최 의원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30)씨의 범행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 의장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 등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공씨의 집 등 관련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K사 직원 강모(24)씨를 이날 추가로 구속,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6명으로 늘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선거 6일 전인 10월20일 공씨에게 송금한 1,000만원에 대해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가성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1월11일에 K사 대표 강모(25ㆍ구속)씨에게 9,000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아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받았다. 경찰의 이 발표는 디도스 공격 사건이 "공씨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라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경찰은 이 돈이 대가성 자금일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 김씨와 공씨가 평소 금전거래가 없다가 당시 처음 거래를 한 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공씨에게 송금한 돈이 다시 강씨에게 전달된 점, 김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타난 점 등을 들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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