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휴대전화 스팸문자를 중개ㆍ발송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별정통신사업자 이모(32)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에서 사설통신업체를 차린 뒤 임대한 인터넷 전화용 회선 3,000개와 문자메시지 전화 500여 회선을 이용, 대부나 도박ㆍ게임 등 불법사이트 운영업자들이 보낸 스팸문자 총 5억5,000만 건을 일반인들에게 중개ㆍ발송하고, 업자들로부터 72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유령회사를 내세워 기간통신사와 회선임대계약을 맺고, 3~4개월 간격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씨가 열어준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스팸문자를 보내고, 대출을 이용한 서민을 상대로 최대 20%의 대부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최모(47)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해커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3,800만 개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번호당 1~20원씩 주고 사들여 범행에 사용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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