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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석유화학제품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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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석유화학제품 수입금지

입력
2011.12.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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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수입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對)이란 추가 제재방안을 이르면 16일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현재 제재안 내용에 대해 관계 부처가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16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추가 제재안을 발표하고 우리 측에 동참을 요청함에 따라 그 동안 추가 제재 대상과 수위를 검토해 왔다.

정부의 이번 제재안에는 이란산(産)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중단하고 금융거래 제재 대상 목록에 이란 관련 단체와 개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석유화학제품 수입금지는 국내에 관련규정이 정비돼 있지 않아 정부가 기업에 수입 중단을 권고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석유화학제품 중 절반 가량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국내 원유수입량의 약 10%를 점하는 이란산 원유는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또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해 9월 이란 중앙은행과 개설한 원화결제라인도 일단 손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에 따라 작년 9월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멜라트은행 등 이란과 관련된 102개 단체와 개인(24명)을 한국과의 금융거래에 제한을 두는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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