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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 범인-의장 비서 김씨 수상한 거래/ 차용증 없이 선거 전후 2차례 송금…돈 출처ㆍ윗선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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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 범인-의장 비서 김씨 수상한 거래/ 차용증 없이 선거 전후 2차례 송금…돈 출처ㆍ윗선 의혹 증폭

입력
2011.12.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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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에서 "범행과 관련된 자금 거래는 없다"고 했던 경찰의 발표가 닷새 만에 뒤집혔다. 핵심 피의자인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 공모(27ㆍ구속)씨 등과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0)씨 사이에 1억원의 거액이 오간 돈 거래를 경찰이 알고도 덮은 것으로 14일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수상한 1억원의 출처 및 그 거래의 정확한 실체 규명은 디도스 공격 사건의 핵심 의혹인 '배후' 혹은 '윗선'을 밝혀내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돈 거래 어떻게 이뤄졌나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K사 대표 강모(25ㆍ구속)씨와 김씨의 거래는 디도스 공격 전후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처음 송금된 1,000만원은 범행 착수금, 나중에 송금된 9,000만원은 디도스 공격 성공에 따른 보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첫 거래는 디도스 공격 6일 전인 10월 20일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가게 차리는 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5만원(연리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공씨의 부탁에 그의 계좌로 이 돈을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31일 공씨 계좌에 있던 돈은 강씨 비서 계좌, 강씨 개인 계좌, 강씨 회사 계좌, 직원 7명 계좌 순으로 이체됐다. 강씨는 "200만원을 보태 직원 급여로 사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더 큰 의심을 사는 것은 두 번째 거래다. 디도스 공격 성공 이후인 11월 11일 김씨는 강씨 회사 계좌로 9,000만원을 보냈고, 이 돈은 이튿날 강씨 개인 계좌로 이체됐다. 이후 8,000만원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로 추정되는 ㈜권건중통신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

경찰은 "9,0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3,000만원의 이자와 함께 1억2,0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K사 임원이자 공씨 친구 차모(27)씨의 요청에 김씨가 응해 강씨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씨도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가라앉지 않는 의혹

석연치 않은 거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의혹이 100% 클리어(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도 의심을 갖고 접근했지만 김씨 등 관계자들이 발각되기 쉬운 개인 통장으로 거래했고 김씨 자금 출처도 확인돼 범죄자금으로 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월 초 3억2,000만원짜리 전세에서 1억5,000만원짜리로 옮기면서 생긴 여윳돈 1억7,000만원의 일부를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강씨는 11월 17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1억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공씨가 경찰에 체포된 날이 11월 30일이다. 좁혀져 오는 경찰 수사망을 감지하고 돈을 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씨의 진술에 기초한 경찰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의심스런 부분이 많다. 우선 김씨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디도스 공격 사실을 몰랐다", "공격을 만류했다", "차씨 등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1억원이란 거액을 거래한 사실 때문이다. 특히 두 번째 거래가 이뤄진 11월에는 김씨도 강씨 등의 디도스 공격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왜 9,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줬을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나중에 1억원을 되돌려 받은 부분도 수사를 우려한 이들이 단순 채무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의도였을 수도 있다.

김씨는 1억원이라는 돈을 빌려주면서도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1,000만원 차용 대가로 공씨가 김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이자 25만원은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 게다가 김씨와 차씨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그런데도 차용증 하나 없이 8,000만원을 빌려주고, 그것도 본인 통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 통장을 거친 부분도 의문이다. 국회의장 비서가 "9,0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 원금과 함께 3,0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믿고 거액을 입금했다는 해명은 쉬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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