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문신 신숙주(申叔舟ㆍ1417~1475)의 후손들이 KBS 수목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신숙주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며 방송사와 작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14일 "고령 신씨 후손 108명이 7월말부터 방송된 '공주의 남자'에서 신숙주의 모습이 왜곡됐다며 지난 10월29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숙주는 세종의 신임을 받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데 기여했으며 영의정까지 오른 인물이지만,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에 가담하는 등 출세를 거듭한 변절자로 평가되기도 했다. '공주의 남자'에서 신숙주는 수양대군 편에 서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정사를 처리하고 죽마고우까지 체포하려는 비열한 인간으로 표현됐다.
후손들은 고소장에서 "드라마에서 다룬 허위 사실은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범위를 넘었다"며 "원고의 명예감정, 프라이버시권, 추모의 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KBS측은 이에 대해 "드라마 초반에 항상'이 작품은 허구'라는 요지의 자막 처리를 했고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임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