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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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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입력
2011.12.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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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정난에 허덕이는 일본이 연금 수령가능 연령을 늦추기 위해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사실상 연장키로 했다.

14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기업들이 정년을 맞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2013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직 사원에게도 계약만료시기를 정하지 않는 무기한 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기업들에게 요구, 사실상 정년을 연장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00~2002년 물가와 연동하는 관례를 깨고 연금을 과다지급, 7조엔(100조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자 2013년부터 연금지급 대상을 61세로 상향,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추고 연금지급액도 줄이기로 했다. 반면 일본 대다수 기업은 60세 정년을 채택하고 있어 2013년 정년을 맞는 근로자는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부담 연금은 계속 납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정년 연장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희망자 전원 재고용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근로자들도 파탄 난 연금 재정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부담 지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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