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로 예정된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불참을 일방적으로 선언, 파문을 부르고 있다. ‘초과이익 공유제’의 기본 취지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데다 충분한 논의 없는 일방적 제도 도입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게 공식적 불참 이유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명박 대통령이 강한 의욕을 보여온 동반성장에 대해 재계가 집단적 의사표시 및 행동에 나선 것은 임기 말 권력누수를 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 동안 재계가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간간이 불만을 표하면서도 큰 틀의 기본 방향에는 크게 반대하지 못했던 상황을 되새기면 더욱 그렇다.
문제가 된 ‘초과이익 공유제’를 포함한 이른바 동반성장 논의에 정치논리가 작용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기업 때리기’는 대중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이런 포퓰리즘 유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더욱 커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재계가 똑같은 정치논리로 이를 받아 치는 모습은 어색하며 ‘이익공유제’ 등을 둘러싼 논쟁 구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선 대통령 직속기구인 동반성장위의 정책 제언이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화 이전 단계의 사회적 합의와 신의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애초에 일방적 강요는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동반성장위의 ‘이익공유제’구상이 이른바 ‘IMF 위기’ 이후 확연해진 사회적 이윤 편중에서 비롯한 사회공동체의 집합적 요구라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나 ‘대기업 때리기’로 몰아붙일 수 없다.
MB 정권이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어떤 정권도 이런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또 ‘이익공유제’는 그 명칭과 달리 자유시장 원리와도 얼마든지 조화될 수 있다. 가령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해 한동안 ‘주주 이익 극대화’에 치중했던 미국 주요 기업이 이제는 부품ㆍ소재 공급자, 임직원, 지역, 소비자 등 이해 관련자를 폭 넓게 배려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라고 여긴다. 어떤 기업도 정권과 대결할 수는 있어도 사회와 대결할 수는 없다. 재계가 MB 정부의 권력누수보다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에 민감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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