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공항철도 사고를 수사 중인 인천 계양경찰서는 13일 코레일테크 소속 작업반장 A(55)씨 등 사고 관련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제센터 승인 없이 근로자들을 선로에 투입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기관사 B(39)씨는 선로 위 근로자들을 발견하고도 경적을 울리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혐의다.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코레일테크 소속 안전책임자 C(41)씨, 안전교육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 회사 인천사업소장 D(57)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작업반장 A씨가 막차가 통과한 줄 알고 근로자들과 선로에 진입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 코레일테크와 유족들은 이날 장례와 보상 문제를 놓고 처음 합의를 시도했으나 보상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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