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 및 주부를 상대로 공짜 관광을 시켜주거나 유명 가수의 공연을 보여주고 건강기능식품 등을 강매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금지된 사업자 부당행위는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의 허가ㆍ인가ㆍ후원ㆍ추천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판매 의도를 숨기고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해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다단계 판매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출 강권 후 계약체결 등 19개이다. 계약체결 후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조건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도 금지행위에 포함됐다.
제정안은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처음 위반했을 때 500만원, 2년 내 2회 이상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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