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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FTA시위 때 물대포에 고막 파열" 집회 참가자가 경찰서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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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FTA시위 때 물대포에 고막 파열" 집회 참가자가 경찰서장 고소

입력
2011.12.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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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때 경찰이 발포한 물대포에 맞아 부상한 집회 참가자가 관할 경찰서장을 형사 고소했다.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공동대표는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영등포경찰서장, 영등포서 경비과장 등을 고소했다.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고막 파열로 3개월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물대포 사용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장도 함께 제출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FTA 반대 시위 때 경찰이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대표단’을 조준해 직사포를 쏜 것은 수칙을 명백히 어긴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 등은 경찰의 물대포 사용 운용수칙의 위법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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