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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난동 해경 순직/ 살인혐의 中선장, 최고 수위 처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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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난동 해경 순직/ 살인혐의 中선장, 최고 수위 처벌 예상

입력
2011.12.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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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흉기를 휘둘러 이청호(41) 경장을 숨지게 한 중국 어선 선장 청따웨이(42)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흉기에 의한 직접적인 해경 살해는 처음인 만큼 최고 수위의 처벌이 예상된다.

안성식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12일 "살인을 저지른 선장은 물론, 인천항으로 압송 중인 중국 어선 선원 8명 전원을 구속수사하겠다"고 강경 수사 의지를 밝혔다.

해경은 흉기를 휘두른 청씨에게 살인과 상해,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손도끼 등을 들고 격렬하게 저항한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2008년 9월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 어선 선원 11명이 전원 구속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 경위 사망 사건 당시 우리 법원은 선장에게 징역 7년, 격렬하게 저항한 선원 2명에게 징역 5년, 나머지 선원 8명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경위의 경우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머리를 맞아 바다로 떨어진 뒤 숨져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흉기로 찔러 이 경장을 숨지게 한 선장 청씨에게는 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월 말까지 전국에서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439척으로, 지난해 나포된 370척을 이미 넘어섰다. 해경에 저항하다 구속된 중국 선원은 58명이며, 불구속 입건된 선원은 1,774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56명이 구속됐으며, 중국 어선이 낸 담보금은 78억1,600만원이었다.

인천=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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