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사용해온 중소 벤처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태훈)는 V3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한글 2007 등의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구로디지털단지 내 H전자업체와 대표 이모씨, 전기설비납품업체 Y사와 대표 백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28개 업체와 책임자 56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사는 개당 3억300만원 상당의 3D 설계 프로그램인 ‘프로엔지니어 와일드파이어’를 비롯한 10억여원 상당의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고, Y사는 2억여원 상당의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30개 업체의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정품가 기준 31억원에 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주로 복제한 프로그램은 안철수연구소의 V3(정품가격 5만5,000원), 이스트소프트의 알약, 알씨, 알집(정품가격 합계 10만9,000원),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2007(정품가격 19만5,000원) 등이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복제 프로그램을 컴퓨터 대신 휴대용 저장장치에 보관하다 사용하거나, 서버에 저장한 복제 프로그램을 수시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뒤 지우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서울 가산동과 구로동 일대 구로디지털단지 소재 업체 54곳을 대상으로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 업체는 물론이고 정보통신업계 중견 벤처업체까지도 정품 구매를 꺼리는 관행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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