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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검사' 실명 거론 노회찬 항소심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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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검사' 실명 거론 노회찬 항소심은 승소

입력
2011.12.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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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언급한 노회찬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의원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용선)는 9일 검찰 간부 출신인 김진환, 안강민 변호사가 “안기부 X파일에 실명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자의로 이름을 넣어 보도자료를 통해 실명을 발표,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 어느 정도 용인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던 2006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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