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개인교습소 등 전국 19만6,000여곳의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1,58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9명이 성범죄 경력자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교과부는 이들 가운데 현재 일선 학교와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5명, 기능직 공무원 3명 등 8명을 해임하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시도별로 교사는 대구(사립 고교), 경기(공립 초교), 강원(공립 중학교), 충남(공립 중학교), 전남(공립 중학교)에서 근무중이었고, 기능직 공무원은 경기 2명, 전남 1명이 근무중이었다.
해임 요구된 8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퇴직과 해임, 직장폐쇄 등으로 이미 교육계에서 퇴출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 경력자가 교육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모두 성폭행, 성추행, 성매수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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