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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새해업무보고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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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새해업무보고 14일부터

입력
2011.12.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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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4일부터 내달 6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정부 각 부처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보고 일정은 고용노동부∙과학기술교육부(14일), 지식경제부∙공정위(15일), 농림식품수산부(16일), 법무부∙법제처(20일), 방송통신위∙문화체육관광부(21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23일), 환경부∙국토해양부(27일),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28일), 기획재정부∙금융위(30일), 국방부∙보훈처(1월4일), 외교통상부∙통일부(1월5일), 국가과학기술위(1월6일)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민생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민생 관련 부처들은 연내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방과 외교, 통일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첫째 주에 업무보고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보다 현장 소통과 민생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각 부처가 준비 과정에서 정책대상자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집행 상황을 점검해 업무보고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간부 중심 보고에서 벗어나 현장의 정책 집행 실무자와 젊은 사무관들을 업무보고에 대폭 참여토록 하고, 각 부처 실∙국장들이 타 부처 업무보고에 교차 참석하도록 했다.

청와대측은 "청와대가 아닌 정책 현장 또는 부처 청사에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해 '찾아가는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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