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시장에 봄이 찾아올까.’
12ㆍ7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이 살아날지 주목된다. 벌써부터 매도인들은 호가상승을 기대하며 재건축 급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 조합은 사업진행을 서두르는 움직임이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에서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당장 12ㆍ7 대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단지는 27개, 2만2,215가구에 이른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가능해졌고, 2년 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끝난 후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재건축 후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돼 사실상 재건축 사업이 끝나는 7~10년간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 끊기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돼왔다.
국토부는 초과이익환수 면제대상에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도 포함시킬 방침이라 재건축 추진 단지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고 착공에 들어간 단지는 전국적으로 90여개에 이르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320여 곳에 달해 400여 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다주택자가 유예기간 만료에 쫓겨 집을 서둘러 팔지 않아도 돼 급매물도 줄 것으로 보인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정부 발표 이후 급매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수익성 문제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남3구에 대한 마지막 봉인해제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는 여전히 차갑게 얼어있다. 실물경기 침체가 여전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금융규제에, 재건축사업 속도조절론을 내세운 서울시 주택정책 등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골자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유예안 등은 법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통과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여야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강남 부자 감세’라는 따가운 시선에 밀려 법개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 결국 이번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실종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매도자는 팔 준비가 돼 있어 결국 매수세를 끌어올려야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아직 불안요인이 그대로 인데다가 내년에는 취득세도 올라 투자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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