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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후원금 교사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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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후원금 교사 징계 부당"

입력
2011.12.0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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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 처분 취소소송 중 첫 선고여서 다른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 최은배)는 8일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7명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금을 낸 것만으로 해임이나 정직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교사들은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자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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