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초 중국 내 일본 공관으로 탈출하는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중국 공안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을 배려한 중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일본이 탈북자 보호를 사실상 단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서약서 제출은 2008~2009년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일본 영사관에서 보호중이던 탈북자 5명을 일본으로 이송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越境者)로 규정, 일본으로의 출국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탈북자가 일본 공관에 2년~2년8개월씩 장기 체류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일본측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말 ‘탈북자를 보호해서는 안된다’는 중국 외교부의 주장에 “유의하겠다”고 구두 답변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지금까지 탈북자가 일본에 갈 수 있도록 해준 중국측 배려를 평가하며, 향후 공관 안으로 탈북자를 데려오지 않겠다”는 내용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일본은 올해 초 이를 받아들였고, 탈북자 5명은 5월 일본으로 출국했다.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일본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인권침해’사안으로 판단, ‘보호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등 재외 공관을 통해 200여명의 탈북자가 일본으로 건너왔다.
신문은 서약서 제출 이후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탈북자의 보호가 곤란해졌다고 보도했다. 3월 선양 총영사관은 탈북자 보호 요청을 거부했다. 현재까지 중국 내 공관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한 명도 없다.
혼마 히로시(本間浩) 호세이(法政)대학 명예교수(국제난민법)는 “인권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민당 등 야당도 지난해 센카쿠(尖閣)열도 어선 충돌 사건에 이은 또 다른 외교적 굴욕이라고 비난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장관은 “탈북자를 받지 않겠다고 중국에 서약서를 제출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도 “안전이나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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